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8. 00:10경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1학년 3반 호프집 상가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 왼쪽 뒤범퍼 모서리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여 유류물이 주차장 통행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신수원가든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적발지점인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