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0. 14:0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내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마음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을 것처럼 위장하여 진료기록부에 매형 D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치과 내에 대기하고 있었다.
때마침 피해자 E이 진료대기실에 가방을 두고 진료를 보러 가는 사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대기실에 놓아둔 가방에서 신한카드, 농협체크카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0.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진료를 보기 위하여 진료접수증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진료접수증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D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진료접수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접수증을 병원에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병원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진료접수증을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9. 20. 15:13경 이전에 포천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가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까지 간후 택시요금 9,100원을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결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이전에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이마트 내에서 휴대폰 이어폰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일만원을 절취한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결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