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약식명령 발령일로 정정하여 기재함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차로 앞 43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북면 방면에서 영중면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정상진행 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중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