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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1:58경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신포천아파트 101동 뒤편 이면도로를 평안산업 방면에서 신포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시멘포장의 하천변 도로로 야간에는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동승자를 내리며 정차 후 출발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범퍼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속해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투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오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고 재차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여 전방으로 진행하다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각 차량 수리비 총액 약 3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K, E, L, I)

1. 사고현장 사진, #2 차량 파손사진, #3 차량 파손사진, #4 차량 추돌모습사진, #5 차량 충격흔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J, D, H), 보험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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