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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7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17(2)민,353]
판시사항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일에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다.

판결요지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일에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1968.9.2 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달 3에 참가신청서 부본을 원,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4.오전 9:30 변론기일에 소환함이 없이 참가인의 출석없는 채로 동 기일에 변론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변론기일의 다음 기일이 같은 달 18 오전 9:30기일에 참가인이 기일소환장의 적식한 송달을 받고 동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일에 참가인을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한 형적이 없으므로 책문권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임으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의 요지는 원고의 호적명은 ○○○인데 원고의 별명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라고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원고(원고란 별명을 가진 ○○○)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본건 등기말소 청구를 배척한 취지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제1심 피고였던 소외인과 원고가 동일인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필요가 없음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증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없는 것인가 또는 소론과 같은 수표가 위조된 것이냐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심의 필요없는 판단을 비난하거나 판결결과에 영향없는 사실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본건 부동산의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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