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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578 판결
[건물명도][집17(4)민,15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4조 에 의한 권리 승개참가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같은법 제72조 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4조 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양도한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양수인의 권리승계참가인의 소송참가로써 참가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락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본건 가옥양도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소송에서의 탈퇴 신고까지 하였으되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로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는 원고의 지위가 참가인으로 바꾸어질뿐 참가인의 참가취지를 특히 참가신청에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참가신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하여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조에 저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2조 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송형태와 같은 법 제74조 의 승계참가의 소송형태는 그 소송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본건과 같이 권리 양도인 원고가 권리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는 권리승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유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 소송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 승계참가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없으므로, 참가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원, 피고 사이의 원판시와 같은 돈450,000원의 대차관계의 성립,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변제기후의 그 원리금 변제에 가름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반대의 입장에서 부인하거나 원고로 부터 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원고, 참가인 사이의 적법한 등기원인인 매매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원심과 다른 견해로서 다투는데 불과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 받기로한 1967. 11. 30. 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대여금 450,000원의 원리금을 초과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고(상고논지와 같이 그 당시의 싯가가 600,000원이었다 하더라도 450,000원 원리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하여 불공정한 무효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양도 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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