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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3)민,245]
판시사항

나. 200평을 초과하는 귀속대지 불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본조의 제한을 넘어 200평을 초과하는 귀속대지를 불하하였다 하여 그 불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보조참가인 및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결 주문기재와 같은 귀속재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는 대한기독교하느님의교회 수원동산 예배당의 대표 원고에게 불하되었으나 귀속재산 처리법상 동 재산은 원고 개인에게 불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의 표시 「대한기독교 하느님의 교회 수원동산 예배당 대표 원고」로 된 것을 위 예배당 대표라는 문구는 원고의 주소 표시를 강조한 취지로 보아 원고의 표시를 「원고」로 정정하였다하여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보조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없는 것으로 말소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이유가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았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계약을 맺은 것이라 볼 것이라는 견해 아래(이러한 견해는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본건 귀속재산은 법인 아닌 사단인 소론 동산예배당에게 불하될 수없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불하된 것이라는 인정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루워진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선언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귀속재산인 대지 200평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불하된 처분의 법률위반인 점과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사실오인이 아닐 수 없다는데 있으나 원고에게 200평을 초과하는 대지가 불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그 사실인정 자체가 사실오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 처리법 제11조 의 제한을 넘어 200평을 초과하는 귀속대지를 불하하였다 하여 그 불하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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