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김해, 부산 등지에서 장기 입원이 용이 하다고 소문난 병원을 번갈아 다니면서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나 위장염 등의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5. 8. 2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무) 플러스 2 건강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자신을 계약자로 17건, 딸 J를 계약자로 2건, 딸 B를 계약자로 1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6. 17.까지 17개 보험회사에 총 20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972,445원 상당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 경부터 2008. 1. 15. 경까지 13 일간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의원에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사유로 입원한 뒤 2008. 2. 1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08. 2. 13.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에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