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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6159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명칭의 공사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의 처 C는 2004. 9.경까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4. 10. 1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급여금 등을 보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5. 6. 23.부터 같은 해

8. 1.까지 조치원 D외과의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으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까지(위 기간은 총 2462일이다) 추간판 탈출증이나 각종 염좌, 위궤양, 당뇨 및 지방간 등의 질병 및 상해를 원인으로 총 940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5. 8. 4.부터 2012. 9. 3.까지 합계 112,582,4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등이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의 내역 한편 피고 및 C는 1998. 11. 7.부터 2005. 12. 1.까지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수령 보험금 유지 여부 1 삼성생명 1998. 11. 7. (무)퍼펙트교통상해 28,400 4,420,000 유지 2 2004. 10. 14. (무)삼성리빙케어 197,500 - 2007.8.9. 해약 3 2004. 10. 21. (무)삼성종신보험 127,500 - 2007.8.9. 해약 4 교보생명 1999. 2. 9. (무)생생종합건강보험 33,760 12,200,000 유지 5 1999. 9. 3. (무)종합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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