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293에 있는 법무법인 ' 세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 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고,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채무 내역, 발생 시기 및 이 사건 차용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