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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료 수입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위 매장에서, ‘E' 라는 상호로 식품 원료 수입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페리에 물품대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무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물건을 통관하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약 1억 3,0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등이 있어 매달 이자로만 약 5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아울러 물품대금 비용,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함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예금거래 내역서 (F)

1. 거래 내역 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는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총액이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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