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05 2013가합1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J, AJ, AK, AV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J, AJ, AK, A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원고 J, AJ, AK, AV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J, AJ, AK, AV은 피고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이 0원이다), 원고 J, AJ, AK, AV의 소는 이를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 J, AJ, AK, A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나머지 원고들은 2013년 봄부터 같은 해 여름까지 영주시 일대에서 노지 수박을 경작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종묘 육종 및 육성연구에 관한 제반 사업, 종묘 및 농자재의 생산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수박 종자 구입 및 육묘 공급과정 가) 나머지 원고들은 2013년 3월경 수박 재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BB을 운영하는 BC에게 종묘구입을 의뢰하였다. 이에 BC는 피고에게 수박종자(품종 : 우리꿀수박, 태양꿀수박) 및 대목(품종 : 신화창조)을 주문하였으며, 피고는 밀양시에 있는 BD으로 위 종자와 대목을 배송하여 BD을 운영하는 BE이 위 종자와 대목으로 육묘한 후 그 묘를 BC에게 공급하였고, BC가 이를 다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BD에서 공급한 묘의 개체수가 부족하게 되자 BC는 진주에 있는 BF으로부터 BD에서 공급한 묘와 동일한 품종의 묘 3,000주를, BD에서 공급된 묘가 정식(定植) 후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BG에서 묘 2,000주(수박종자 : 우리꿀수박, 대목 : 불로장생)를 추가로 공급받아 이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3) 수박과실썩음병의 발생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