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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2489
세무사자격교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경 피고에게 구 세무사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도 위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또는 산하 세무서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과 등의 예와 같이 그 업무내용이 국세와 관련된 업무이면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위 질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재직 경력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닐 경우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것이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의 국세 행정사무를 실제로 담당한 경력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종사한 경리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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