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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54094
호봉정정거부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공무원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며, 제9조의2는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이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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