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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9 2018노6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 받은 바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벽돌을 수건으로 감 싸 준비해 두고 한밤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의 남편은 ‘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처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으로 인하여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협박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과 관련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남편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면서 호신용으로 벽돌을 준비하였을 뿐이라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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