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경 문경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불상의 남성 연락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 E(23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F(23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빈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벽돌을 피해자들 방향으로 던지면서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