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송곳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당시 부모가 한국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형과 함께 고모집에 맡겨졌다.
그 때부터 피고인의 우울증이 시작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F4)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취직한 곳에서 임금이 체불되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피고인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4차례나 이직을 하였고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노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대인간민감성, 우울증, 적대감, 편집증, 정신질환 등의 척도가 평균수치를 현저히 상회하는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하고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