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0:2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커피공장 앞 노상에서,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냉동실외기 소음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을 오른 손에 집어든 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냉동실외기의 소음을 장기간 방치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 흥분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흉기로 가격을 당하지는 않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1983년경 벌금 7만 원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