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10:30 경 인천 남동구 정 각로 29에 있는 인천 시청 종합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B’ 이라는 서류를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 행정직 7 급 )에게 제출하면서 “ 이 서류를 D 시장 당선자인 E에게 꼭 전달해 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랙 가드 SS 총포 형 분사기를 들어 피해자 및 주변 공무원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약 15 분간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블랙 가드 SS 총포 형 분사기를 제 1 항과 같이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특별 가중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 가중 인자 : 계획적 범행 【 집행유예 부정 사유】 피고인은 자신의 수족처럼 공무원을 하대하거나 비뚤어진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총포 형 분사기를 담당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