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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과 목격자 G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내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 피고인 A이 나를 놓아주어 일어나자 피고인 B가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나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나의 가슴 부위를 7-8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G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잠깐 잡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것처럼 몇 회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그대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G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들은 G이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어 말을 맞추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폭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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