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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3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02:15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소재 대구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겨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먼저 잡아서 증인도 같이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증인을 왼쪽으로 잡아 돌려서 같이 넘어졌다. 증인을 밀어붙이고 다리를 걸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C의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처음 봤을 때는 승객이 피고인과 같이 뒤엉켜서 승객인 피고인을 좀 밀어붙이고, 피고인은 방어를 약간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기억에는 승객이 좀 밀친 것과 동시에 피고인이 방어하다보니 어떻게 같이 넘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택시 승객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및 그 안에 있던 내의까지 찢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의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C의 신체 일부분을 잡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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