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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노3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하여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피해자를 찬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 진단서 및 피해상황 사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B 이 저의 목을 1회 쳐서 제가 뒤로 한 번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제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

A도 같이 멱살을 잡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이 발로 저의 정강이를 1회 찼고, 홈 키 파를 저에게 뿌렸다.

”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였던

I은 검찰에서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도 같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눌러 피해자의 목이 눌린 채 소파로 쓰러졌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르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뒤로 밀어내려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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