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50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65,96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8.까지는 연 17%,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단3604호)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에 의하여 2008. 8. 27. ‘피고는 원고에게 33,065,96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5. 17.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