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59,386원 및 그 중 33,928,815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6331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1. 25. “피고는 원고에게 60,240,025원 및 그 중 33,928,815원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2017. 11. 1. 기준 잔존원리금은 119,959,386원(원금 33,928,815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482655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7. 12. 20. 피고의 이의(사유: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위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으로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 여부 : 직권 판단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그리고 민법 제17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