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G으로부터 시흥시 B아파트 101동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6. 8. 2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06. 8. 4. 매매원인)를 마쳤다.
나. C은 2010.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2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7. 위 경매절차에서 ‘C과 사이에 2008. 8. 24.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기간 2008. 8. 24.부터 24개월의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배우자인 E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대표이사인 G에게 매각한 후에도 G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