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10. 12.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4. B에게 4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2011. 6. 13.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B은 2012. 7.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후부터 이자 지급을 계속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3.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10. 12.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2013. 4.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과 가족 관계에 있는 피고가 B과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거주하다가 B의 요청에 따라 전세로 전환하기로 하여, 피고의 외할머니 D의 B에 대한 채권 4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