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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3358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07. 1. 2.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3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B에게 112,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B는 2014. 7. 4.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4. 9. 2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07. 1. 2.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2014. 10. 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의 시부인 피고가 D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7. 1.경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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