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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1. C에게 편취 금 630,000 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과거 전력 ( 주요) 상습 사기 (2005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기 등 (2007 년) : 징역 1년 상습 사기 (2008 년) : 징역 1년 6월 최근 전력 ( 누범) 사기 : 제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10월 경과 : 2017. 3. 16. 제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2018 고단 443』 사건 피고인은 2017. 9. 2. 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오피스텔 1120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분유 삽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484,000 원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유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유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 경 피고인의 명의 인 기업은행계좌 (M) 로 48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43) 기 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5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675』 사건 피고인은 2017. 7. 17. 경 창원시 성산구 N 오피스텔 517호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향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 직원들에게 식사를 사 주고 계산을 하려고 하였더니 지갑을 잃어버려 계산이 어렵게 되었다, 3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향수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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