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1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4,900,001원과 퇴직금 18,134,303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8, 10, 12, 15, 18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9,361,986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4,054,0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 O, P, Q, R, S, T(증거목록 56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임금대장, 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8,056,853원과 퇴직금 7,857,250원을 U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10, 12, 15,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