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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0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C에서 2011. 12. 10.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787,875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2, 15, 25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71,75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C 임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C에서 2011. 11. 14.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197,5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4, 19, 21, 33, 34, 37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1, 13, 14, 16 내지 24, 26 내지 39 기재 근로자 3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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