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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60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3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스펀지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생산한 스펀지의 앞, 뒤에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을 접착한 후 이를 ‘E’라는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납품한 위 제품가액은 합계 20,737,8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었다.

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11. 30.까지 700만 원, 2015. 12. 30.까지 7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금결제이행확인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5, 7,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0,737,860원 상당의 스펀지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737,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제품을 최종적으로 납품한 이후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스펀지 제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 E에 위 제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E에 스펀지 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품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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