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 C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8. 8. 1. 모두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퇴사 당시 C에 대하여 별지2 산정표 중 ‘미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 등 임금채권이 있었다.
나. 한편, C은 샌들, 정장화 등 신발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피고는 C과 사이에 C이 생산하는 신발에 관하여 제품공급약정을 체결하고, 2016. 11.경부터 피고가 C에게 제품을 주문하며 선금을 일부 결제하면, C은 이를 생산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제품대금을 제품이 입고된 다음 달에 후불로 결제하되 제품대금 중 일부를 제품하자에 대한 담보 유보금으로 하여 그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다(이하 위 제품공급약정을 ‘이 사건 제품공급약정’이라 한다). 다.
C은 2018. 8.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품공급약정에 따른 외상 대금채권 351,673,284원(2018. 8. 23. 기준) 중 226,738,523원을 양도한 뒤 2018. 8.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8. 8.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D 등을 집행채권자로 한 이 사건 제품공급약정에 따른 미지급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19. 3. 25. ‘이 사건 제품공급약정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 피고로서는 채권자가 C인지 원고들인지 알 수가 없고, 한편 위 채권양도 통지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공급약정에 따른 미지급 제품대금 388,063,500원에서 하자있는 제품대금 84,716,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03,347,5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