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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1754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정산금 221,0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 반환금 120,000,000원 지급청구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정산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혁화, 핸드백 및 의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8.경부터 피고의 B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5. 31. 폐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3. 6. 11. 피고와 계약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거래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여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대리점’이라 함은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대리점의 쾌적하고 품격있는 매장에서 대리점의 독립된 계산으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독립점포를 의미한다.

제3조 (매매 목적물 및 방법) 대리점은 본사가 공급한 제품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제7조 (대금결제)

1. 대리점은 본사의 제품대금을 현금 또는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 대금으로 회수되는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이하 같다)으로 본사에게 결제하여야 한다.

제품대금 결제일은 제품출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회수한 상품권 외에 대리점이 대리점의 비용으로 임의 구입한 상품권 등 일체를 위 제품대금으로 부당하게 입금하는 경우 대리점이 취한 이익은 무효이며, 입금한 권면 총액의 50%를 입금으로 인정하고 50%는 패널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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