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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17921
건물명도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반소원고는, 지인 C이 2013. 8.경 반소원고에게 반소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기에 반소원고가 C에게 매매를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하면서 위임장, 도장, 열쇠 등을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C이 원고의 위임에 반하여 D가 반소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서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2765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반소피고는 이 사건 원룸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이를 반소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반소원고의 주장처럼 무권대리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당초 2013. 8. 2. 반소원고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으나, 그 후 D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내부를 수리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빌려야 하니,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고 반소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13. 8. 5.경 반소원고에게 ‘우선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여 5,000만원을 차용한 다음, 그 돈으로 내부를 수리하여 단시일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한 사실, ② 그 무렵 반소원고, C, 반소피고, E가 함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D의 반소피고, E에 대한 차용금 5,000만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소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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