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쓰겠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고 3개월 후에는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3,000만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6.경 서울 강서구 H 별관 201호에서 시가 5,280만원 상당의 BMW X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