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광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캐피탈을 통해 업무용 냉동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 매월 할부금이 400만 원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캐피탈 회사에 돈을 먼저 갚고, 매월 20퍼센트의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해주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24.까지 6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캐피탈에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대부업체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수사보고(F 압수영장 집행 회신), 약식명령첨부(수원 2015고약46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F에 할부금을 먼저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