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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도 D로부터 ‘ 포항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을 운영할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면,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겠다’, ‘ 피고인 명의로 법인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매해 달라’ 는 말에 속아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D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D는 약속과 달리 리모델링 공사를 주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차량 할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D로부터 기망당하여 차량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인쇄인 테리 어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 초순경부터 이미 사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차량 할부금 3개월 분만 납입하고 그 이후 차량 할부금은 납입하지 않는 등 차량 할부금 대출 당시부터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 차량 할부금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 피고인 스스로 D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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