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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04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공개 ㆍ 고지 2년, 취업제한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종업원을 추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 추행 및 업무 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대상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주된 의도가 성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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