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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82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강제 추행 및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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