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를 밀치거나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 E, F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블랙박스의 영상 및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위 피해진술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수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인부를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과정에 비추어 볼 때 선뜻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