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53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진술을 한 점,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도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