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C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에 만취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C와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무고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C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친구인 F을 통하여 F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해오다가 이 사건 전날 부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부산에 머무르고 있었고,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자는 2013. 5. 8. 예정된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부산에 가게 되었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7. 11:30 부산 남포동에서 처음 만나 1차로 바에서 칵테일을 마셨고, 2차로 호프집에서 생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으며, 3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④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송도에 있는 E 모텔로 이동하였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 모텔 앞 편의점에서 알콜이 들어간 음료와 과일이 함유된 젤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잠시 대화를 하다가 함께 모텔에서 나와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예비군 훈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