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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광주시내 일대 유흥업소 등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유동파’ 선ㆍ후배이다.

C은 2012. 12. 17. 19: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광장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며칠 후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1. C은 2013. 1.중순 10: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선배인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나 C 선배다, 왜 이상한 문자를 C한테 보내고, 말도 싸가지 없이 하냐, C 말 들어보니까 C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마치 위 승용차를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백화점 맞은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가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지켜보며 서 있고, 피고인은 ‘차 주인하고 H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 왔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C에게 ‘니가 어리버리하니까 우리를 만만히 보는거야’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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