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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728』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2. 28. 22:00경 위 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내방주공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내방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정차 중인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4고정1666』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F은 G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H은 I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 H은 광주시내 일대 유흥업소 등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유동파’의 선ㆍ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9: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광장에서 피해자 J(32세)에게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K 그랜저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여 피해자가 며칠 후 피고인에게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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