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1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2012. 7. 25.부터 2013. 2. 11.까지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광주시내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ㆍ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출광고 명함 배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G 원룸 4층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 겸 주거지를 마련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광주시내 일대에 대부에 관한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위 명함을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1차로 전화상담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차로 직접 면담을 통화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 대부를 실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아래 피고인 B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를 통해 대출희망자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에 해당하는 금원인 5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95만 원을 대부해준 뒤 매일 2만 원씩 60일간 총 1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이율 292.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다만, 피고인 A은 2013. 7. 1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4. 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및 2013. 7. 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