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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5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6. 30.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등영업소에서 택배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광주 동구 B에서 택배 고객으로부터 받은 택배비 52,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79,17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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