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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4 2016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회천면 천포리에 있는 천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보성읍 옥평리에 있는 보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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