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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7:2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현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동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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