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정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3: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회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