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에 있는 영천삼거리 부근 845호 지방도를 보성읍 쪽에서 회천면 쪽으로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S자형 커브길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